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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284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4. 08:00경 B, C, D과 함께 피고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해비치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 E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하였다.

나. 원고 일행은 1번홀(파4)에서 첫 번째 샷을 한 후 공이 떨어진 인근까지 카트로 이동하였고, 이후 E이 건네주는 골프채를 받고 각자 자기 공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B은 다른 일행에 비해 첫 타구의 비거리가 가장 적게 나왔고, 원고의 공은 B의 공에서 그린 방향으로 대각선 왼쪽 전방에 있었다.

B은 5번 아이언 골프채를 가지고 자신의 공에 도착한 후 두 번째 샷을 하였는데, 공이 왼쪽으로 꺽이면서(이른바 악성 훅샷을 하였다) B으로부터 그린 방향으로 약 10시 방향 대각선 왼쪽 앞(원고와 B의 거리는 최소 15m 이상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있던 원고의 좌측 눈 부위를 강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원고는 5번 아이언 골프채를 가지고 자신의 공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E은 원고 일행이 골프채를 잘 가져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카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전방출혈,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E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장내용 : 캐디 대인배상책임담보 등, 보험기간 : 2012. 12. 14.부터 2013. 12. 14.까지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인 캐디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일행의 경기를 보조하던 E은 B이 공을 칠 때 원고에게 B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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