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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18가단918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62,7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4. 22.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6. 20. 피고 B 외 2인과 함께 피고 C조합이 운영하는 D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경기보조원인 E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하였다.

원고는 일행과 함께 이 사건 골프장 6번 홀에서 첫 번째 샷을 한 후 공이 떨어진 인근까지 카트로 이동하였고, 피고 B은 자신의 골프채를 가지고 자신의 공이 떨어진 곳에 도착한 후 두 번째 샷을 하였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면서 오른쪽 앞 카트길과 페어웨이 사이에 서있던 원고의 좌측 턱 부위를 맞추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는 원고에게 피고 B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그보다 뒤쪽에서 대기하라는 등의 주의를 주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피고 B도 자신의 공 앞쪽에 원고가 서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공의 뒤로 물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샷을 하던지, 위 공이 날아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등의 주의를 주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B 피고 B이 자신의 공을 치면서 잘못한 점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잘못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잘못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조합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C조합 일반적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업무는 주로 골프장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골프채를 꺼내 주거나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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