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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5 2015노1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만 15세의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과 용돈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녀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여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청소년의 아버지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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