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4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1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2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실제 성매매 행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