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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2 2019노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휴대전화 채팅을 통하여 만 15세인 가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청소년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 이상의 추행이나 간음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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