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1. 05: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자유의 다리와 고양시에 있는 행주대교 사이의 고속화도로 갓길에 자신이 운전하던 C 무쏘 승용차를 정차한 뒤 그곳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숙소를 제공하고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3. 00:00경 영동고속도로 수원에서 경주 방면 상호불상의 휴게소 주차장에 자신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2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숙소와 용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안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