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15세에 불과 한 가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1987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범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약점으로 삼아 합의 금을 갈취하려고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자율 방범대 대장으로서 지역 치안유지와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 대구 광역시장과 대구지방 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수회 받는 등 평소 지역사회 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