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간 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약한 졸 피 뎀 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막연히 피고인이 졸 피 뎀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 치상죄나 강제 추행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 393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 7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 치상죄나 강제 추행 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ㆍ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