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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63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어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7. 22.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동 성심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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