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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일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정도였고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의 가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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