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직접적으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가해차량을 피하던 중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방사선촬영 등을 하거나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고 약도 1회 복용하였을 뿐이므로 그 상처가 매우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 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가해 차량과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니지만, 가해차량을 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