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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3196
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강간 치상 및 강제 추행 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강간 치상죄나 강제 추행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 393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 7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 치상죄나 강제 추행 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 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졸 피 뎀 (Zolpidem) 은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자살 충동, 기억 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2) 피해자( 여, 40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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