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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5도3939
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강간 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 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 용량효과 등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에 기초하여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 변화의 내용이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졸 피 뎀 (Zolpidem) 과 트리아 졸람 (Triazolam) 은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기억 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해자( 여, 26세) 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졸 피 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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