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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2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19: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그곳을 지나다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112신고가 되었다.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와 경위 F가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떨어뜨려 놓은 후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너는 뭐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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