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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에서, 그전 위 건물 3층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와서 술을 주지 않고 귀가하라고 하였더니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으로 내려왔으나 1층 엘리베이터 앞바닥에 드러누워 몸을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E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몸통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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