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9고단5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03:20경 익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고자인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네가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D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