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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오동동 소재 오동동 통술골목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가 같은 시 마산합포구 완월남 14길 18-10 앞을 지날 무렵, 위 택시가 자신이 원하는 코스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기사에게 음주운전이 아니냐며 시비를 걸다가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택시기사를 상대로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택시기사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들어 위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때 경위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경위 F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 정도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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