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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8 2015고단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8:2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청계리 753-2에 있는 번지 소재 청계마을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길 가에 주차된 차량의 백미러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차량이 진행을 방해하면서 도로를 막고 서 있는 피고인을 길가로 나오게 하려고 현장에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과 함께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반항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재차 위 C이 차가 오니 비켜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야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경찰차량을 손괴한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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