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나766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6. 1. E에게 2억 6,000만 원을 이자 월 2.5부, 변제기 2012. 9. 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당시 작성한 차용증(갑 제1호증)에는 채권자를 원고 C의 남편인 G로 기재하였다],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충남 태안군 F 외 3필지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G,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E는 2011. 3. 3.경 I과 사이에, E가 시공한 I 소유의 화성시 J 외 2필지 소재 상가(이하 ‘I 소유 상가’라 한다) 3층 부분 증축공사의 대금을 1억 4,7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I과 사이에 위 상가 3층 K호(헬스장)를 임대차보증금 3,18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10.부터 2017.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은 위 공사대금 1억 4,700만 원으로 상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는 또한 2011년경 I과 사이에 I 소유 상가 1층(노래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같은 상가 2층(당구장, 이하 E가 임차한 위 상가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으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의 사촌형인 피고는 2012. 12. 30. I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임차인은 피고로 하되 위 나.

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E의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M 대 812㎡, N 206㎡, O 대 73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6.경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G는 2013. 10.경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