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9.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3.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1985년경 G과 이 사건 건물 1층 5호(면적 13.2㎡)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여러 차례 갱신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013. 3. 6.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임대차기간 2013. 3. 6.부터 2014. 3. 5.까지,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 원고 B은 1985년경 G과 이 사건 건물 1층 4호(H)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02. 6. 1. G과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2002. 6. 1.부터 2004.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후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75만 원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여러 차례 갱신되어 왔다. 라.
원고
D은 2001. 8. 1. G과 이 사건 건물 1층 제3호(면적 15평)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1. 8. 1.부터 2003.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여러 차례 갱신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013. 9.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7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마. 원고 E은 2001. 9. 1. G과 이 사건 건물 1층 중 6평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1. 9. 1.부터 2002. 9. 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
바. 원고 C은 2002. 9. 18. G과 이 사건 건물 1층 제12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2. 10. 1.부터 2003.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