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1. C로부터 그 소유인 시흥시 D 지상의 상가 건물 중 104호 점포 40.2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 기간 2009.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곳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2.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9. 6.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2009. 8. 30. 이후부터 차임을 월 16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그 즈음에 원고가 그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에게 차임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가 지급한 차임 월 15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0.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1. 10. 31. E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은행계좌로 밀린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49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당시 차임을 1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2년 3개월 동안 피고에게 1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피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