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9.경 E로부터 E 소유이던 인천 F, G호 건물(위 건물 면적은 121.29㎡이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H(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숯불구이 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7년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8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00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13. 3. 4.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해
4. 29.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7. 20.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800만 원, 차임 월 275만 원, 기간 2016. 10. 30.부터 2019. 10.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10.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금을 4,700만 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J를 통하여 피고 B에게 I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 B은 2019. 8. 6.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달 30. 피고 C, D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C, D은 2019. 9.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60만 원으로 체결할 의사를 밝혔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무렵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