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전296466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4차전296466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5. 1. 8.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4,133,478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피고는 대부업자로서 원고가 B의 400만 원 대출채무에 관하여 2014. 11. 13.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음을 그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살피건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위 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보호법이 위와 같이 보증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든지 위와 같은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