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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나162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 및 주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

판 단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기간 연장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또한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제1항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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