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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22:5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길에서 “차량 이동 때문에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무조건 견인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로 이사를 온 입주민의 차를 보고 불법 주차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정당한 주차임을 확인하고도 막무가내로 고성을 지르고 재차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그 후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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