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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44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7. 9. 22:37경 호흡곤란 증세를 이유로 전주 D소방서 E 안전센터에 응급호송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장인 원고와 구급요원 2명이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원고는 응급호송 요청장소인 전주시 F아파트 102동 앞에 이르러, 피고 B를 위 아파트 1층 입구에서 만난 다음 위 피고와 자녀인 피고 C과 함께 구급차량에 탑승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구급차량에 탑승한 후 원고의 말투 및 태도, 응급처치, 후송병원 등을 둘러싸고 언쟁을 하였고, 결국 피고들은 도중에 위 구급차량에 내려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들은 구급차량에 탑승한 후 원고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반말을 하기도 하고, 모욕적인 말도 하였으며, ‘구급대원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불면증, 두통, 식이장애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갑 제8, 11 내지 15호증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구급차량에 탑승한 후 원고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반말을 하거나 모욕 또는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구급대원인 원고로 하여금 견디기 힘든 정도의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 B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보호자인 피고 C과 함께 구급차량을 이용하던 중이었고 원고는 위 구급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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