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주민센터에서 주차장이 가득 차 주차장 입구에 비상 주차를 해 두었기에 마음이 급하여 다른 주민센터에 비해 서류 발급이 늦다면서 항의하다가 담당공무원이 “ 그럼 다른 곳으로 가세요” 라는 말에 화가 나서 흥분을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민원인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책상 위 유리를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으며, 그 이후에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경찰에 고발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를 변상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사과의 편지를 보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