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고단125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20고단125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17년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아동 C(여, 2세)을 출산하였고, 피해자 B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피해아동 D(13세), 피해아동 E(여, 9세), B의 부모인 F(75세), G(여, 64세)과 경기도 시흥시 H건물, I호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위 B가 자신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들 앞에서 반복해서 B와 다투고, 자해를 하거나 고성을 내며 욕설을 하는 등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가. 2019. 10. 5.경 정서적 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다가 피해아동 D이 안방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방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나가냐 새끼야, 내가 우습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아동의 얼굴 바로 앞 가까이까지 들이밀며 마치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피해아동 앞에서 주먹으로 방문을 2회 때리고 선풍기를 걷어차고, 그 장면을 본 피해아동 E이 “아빠 그런 행동 하면 안 되죠”라고 하자 피해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