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9. 18: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세종대학교 C학과 D관 E호에 있는 피해자 F(57세)의 교수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나타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연구실 탁자 위에 놓인 논문들을 들어다 놨다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투자하여 손실 난 부분을 보상하라며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워 그만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중재로 먼저 나오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학기 중 마지막 강의이고 1주일 후 기말시험과 관련해서 시험범위 및 내용 등을 설명해주기로 한 중요한 강의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12:30경 위 D관 G호 강의실 밖 복도에서 수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설득으로 지하 3층 주차장에 내려갔으나 그곳에서도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시 강의실 복도로 올라와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가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