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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8.18.선고 2016구합55476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55476 견책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7. 21 .

판결선고

2016. 8. 1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1 )

이유

1.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3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2. 7 .

11. 부터 서울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

나. 한 남성이 2015. 9. 12. 21 : 12경 112에 전화를 걸어 '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전화로 싸운 후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칼을 들고 여자친구가 오면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 ' 는 내용의 신고 ( 이하 ' 이 사건 신고 ' 라 한다 ) 를 하였으나, 출동경찰관들이 이 사건 신고를 그보다 앞선 가정폭력신고 ( 이하 ' 이 사건 별건신고 ' 라 한다 ) 와 동일 사건으로 오인한 나머지 현장 출동이 십여 분가량 지연되면서 위 남성의 어머니가 과도로 여자친구의 흉부를 찔러 살해하는 사건 ( 이하 ' 이 사건 살인사건 ' 이라 한다 ) 이 발생하였다 .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0 .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 )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징계처분 ' 이라 한다 ) .

【 징계사유 )원고는 서울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살인사건과관련하여 ,가. 2015. 9. 12. 21 : 12경 이 사건 신고 접수 시 가해자의 흉기 휴대 사실이 확인되었으면 그러한 사실과 이에 대비한 방검복 · 테이저건 휴대 등의 지령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 이하 ' 제1 징계사유 ' 라 한다 ) ,나. 다수 신고자에 의한 중복신고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업무매뉴얼에 따라 이 사건 별건신고의 사건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한 경우 이 사건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하거나 확인해 보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못하여 결국 지연 출동으로 인해 이 사건 살인사건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 이하 ' 제2 징계사유 ' 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 징계사유의 부존재가 )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순찰차 42, 43호에 이 사건 신고와 별건신고가 동일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만일 동일 사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순찰차를 지정하고 경찰장구 착용 지시를 할 예정이었다. 즉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출동요소 ( 순찰차 ) 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조치인 출동시 유의사항 ( 경찰장구 착용 ) 을 지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

나 )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한남파출소 상황근무자 및 출동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와 별건 신고가 동일 사건인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도 두 번에 걸쳐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였고, 이 사건 신고자로부터 경찰관의 출동을 독촉하는 신고가 접수되자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신고자의 위치와 가해자의 흉기 휴대 사실 , 그리고 신고자 대면 여부 등을 무전으로 전파하면서 출동경찰관들로 하여금 동일 사건 여부를 재차 확인하도록 하였다 .

그럼에도 출동경찰관들은 두 번째 및 세 번째 확인 요청 당시에 신고자와 함께 있다면서 두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고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확인해 보도록 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 2 ) 징계양정의 부적정

원고는 이 사건 신고와 별건신고가 동일 사건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 출동경찰관들에게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13년 남짓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총 22회의 표창을 받은 점, 경장 조○○은 출동경찰관으로서 동일 사건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살인사건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견책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2015. 9. 12. 21 : 02경 한남동 757 - 17, 지층 1호에서 ' 가족 간 싸움이 있다 ' 는 내용의 이 사건 별건신고가 접수되어 한남파출소 소속 순찰차 42호 ( 경위 정○○ ), 43호 ( 경장 조○○ ) 가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

2 ) 2015. 9. 12. 21 : 12경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한남동 753 - 13, 103호에서 '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전화로 싸운 후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칼을 들고 여자 친구가 오면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 ' 는 내용의 이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이 사건 신고를 긴급출동 사안임을 의미하는 ' Codel ' 로 분류하고 원고가 근무하는 서울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하달하였다 .

원고는 같은 시각 한남파출소에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순찰차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 한남파출소, 폭력 건 ( 12775번 ) ? ' 이라고 무전을 전파하였고, 한남파출소 상황근무자 경위 박○○는 폴맵 ( Pol Map ) 을 보고 ' 이 사건 신고가 이 사건 별건신고 ( 12650번 ) 와 동일 사건인 것 같다 ' 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1 : 13경 ' 알겠다. 이 사건 신고와 별건신고의 지번이 다르므로 출동한 42, 43호가 동일 건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기 바란다. 일단 42, 43호로 찍어 놓겠다 ' 고 하였고, 순찰차 42, 43호는 모두 ' 알겠다 ' 고 답했 3 ) 원고는 21 : 19경 순찰차 43호에 ' 이 사건 신고와 별건신고가 동일 건인가 ? ' 라고 물었고, 순찰차 43호 ( 경장 조○○ ) 는 21 : 20경 순찰차 42호 ( 경위 정○○ ) 가 이 사건 별건신고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서는 두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고 지레 짐작한 나머지 ' 동일 건이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를 취소한다 하기에 일단 확인 중이다 ' 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 알겠다 ' 고 하였다 . 4 ) 이 사건 신고자는 한참이 지나도 경찰관이 오지 않자 21 : 27경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출동을 독촉하였다 .

5 ) 이에 원고는 21 : 28경 순찰차 42호 ( 경위 정○○ ) 에 ' 이 사건 신고와 별건신고가 동일 건이 아닌 것 같으니 이 사건 신고장소인 한남동 753 - 13, 103호로 출발하라 ' 고 지령하였다 .

그런데 순찰차 42호 ( 경위 정○○ ) 는 21 : 29경 이 사건 별건신고의 신고자가 사는 방문에 3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원고에게 ' 신고가 103호면 동일 건이다 .

지금 103호이다. 지금 주소 확인했다 ' 라고 보고하였고, 원고가 ' 흉기가 확인이 되는가 ? 칼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가 되었다. 신고자가 남자인데 아들이 신고하는 상황이고 아들이 발생지에 있는 상황인가 ? ' 라고 재차 묻자, ' 아들이 좀 정상이 아니다. 아들과 아버지 다 조금씩 술에 취했다 ' 고 보고하였다 .

그러던 중 순찰차 42호 ( 경위 정○○ ) 는 흉기를 확인해 보라는 원고의 무전이 생각이 나서 이 사건 별건신고자에게 물어 흉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제야 이상한 생각이 들어 순찰차 내비게이션의 사건 상세내역에서 두 사건의 신고자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21 : 36경 두 사건이 동일 사건이 아님을 무전으로 보고하였다 .

16 ) 이에 순찰차 43호가 21 : 41경 이 사건 신고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신고자의 어머니가 과도로 여자친구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후였다 .

7 ) 한편, 경찰청이 마련한 ' 112신고 접수 · 지령 매뉴얼 ' ( 이하 ' 이 사건 매뉴얼 ' 이라한다 ) 에는 다수 신고자에 의한 중복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 다수 신고자에 의한 중복신고 】○접수 시 동일 사건으로 예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동일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출동요소를 지정 · 지령ㅇ다수 신고자 중복신고 확인 요령- ' 이전 ’ 신고의 사건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한 경우 ' 최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 순찰차가 도착하여 사건 처리 중인지 여부를 물어본다 .※ 신고자가 멀리 보이는 순찰차만 보고 순찰차가 도착 했다고 대답할 수 있으므로반드시 ‘ 경찰관을 만났는지 ’, ‘ 사건 처리 중인지 여부를 물어서 확인하여야 한다 .- 동일 사건으로 추정되는 모든 신고의 위치 ’ 를 무전으로 전파 ( 열거 ) 하여 현장 경찰관으로부터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한다 .- 동일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 동일한 출동요소를 지정 지령하여도 무방하다 .
그리고 이 사건 매뉴얼은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의 표준지령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8 ) 이 사건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한남파출소 상황근무자 경위 박○○는 감봉 3월, 순 찰차 42호 경찰관 경위 정○○은 감봉 2월, 순찰차 43호 경찰관 경장 조○○은 감봉 1월 ,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인 원고와 한남파출소장인 경감 이◆◆은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들이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경장 조○○은 견책으로, 경감 이◆◆은 불문경고로 감경되었다 .

9 ) 원고는 13년 남짓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감경대상 공적인 경찰청장 표창 2 회를 포함하여 총 22회의 표창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1, 2, 4,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 징계사유의 존부가 )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고 접수 당시 이 사건 매뉴얼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신고장소, 가해자의 흉기 휴대 사실과 이에 대비한 방검복 · 테이저건 등의 경찰장구 휴대 지시 등의 지령을 누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 이 사건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경찰관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 ) 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① 이 사건 매뉴얼의 표준지령지에 의하면,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출동요소 ( 순찰차 ) 결정 → 출동위치 지령 ( 신고자 / 피해자 / 목격자 / 가해자 / 범죄발생 위치 등을 구분하여 지령 ) → 출동 시 유의사항 지시 ( 방검복 · 테이저건 등 경찰장구 휴대 지시 ) 등의 순서로 지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

② 그런데 원고는 2015. 9. 12. 21 : 12경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부터 이 사건 신고가 가해자가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긴급출동 사안임을 하달 받고도 그 심각성을 간과한 채 한남파출소에 ' 한남파출소, 폭력 건 ( 12775번 ) ? ' 이라고만 무전을 전파한 후 순찰차 42, 43호를 출동요소로 결정하여 신고장소에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가 이 사건 신고자로부터 경찰관의 출동을 독촉하는 신고가 접수된 후인 21 : 28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신고장소와 가해자의 흉기 휴대 사실을 전파하였고, 이때에도 흉기에 대비하여 방검복, 테이저건 등의 경찰장구를 휴대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

③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순찰차 42, 43호에 이 사건 신고와 별건신고가 동일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만일 동일 사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순찰차를 지정하고 경찰장구 착용 지시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순찰차 42 , 43호를 이 사건 신고의 출동요소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출동요소 결정 ' 이라 함은 112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순찰차를 지정하여 신고장소에 출동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순찰차 42, 43호로 하여금 이 사건 신고장소에 출동하여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의 위 주장은 새로 접수된 신고가 이전 신고와 동일 사건인지 여부가 의심되면 출동요소 결정을 보류하고 이전 신고의 사건현장으로 출동한 순찰차로 하여금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 이는 동일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출동요소를 지정 · 지령하도록 한 이 사건 매뉴얼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④ 원고는 또, 출동경찰관도 순찰차 내비게이션이나 모바일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별건신고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두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고 보고한 터에 이 사건 신고내용을 재차 전파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출동경찰관들이 이 사건 신고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한 바는 없다는 것이고, 출동 경찰관들이 이 사건 신고와 별건신고가 동일 건이라고 오인한 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내용이 흉기휴대 사안이라는 점과 그에 대비하여 방검복 등 경찰장구를 휴대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도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112종합 상황실 근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내용 등에 관한 출동위치 지령을 함부로 생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나 )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고와 별건신고가 중복신고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뉴얼에 따라 이 사건 신고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신고현장에 경찰관의 출동이 지연됨으로써 이 사건 살인사건을 예방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 ) 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① 이 사건 매뉴얼에 의하면, 다수 신고자에 의한 중복신고를 확인하는 요령으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로 하여금 ㉮ ' 이전 ' 신고의 사건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한 경우 ' 최근 '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 순찰차가 도착하여 사건 처리 중인지 ' 여부를 물어보거나 ㉯ 동일 사건으로 추정되는 모든 신고의 ' 위치 ' 를 무전으로 전파하여 현장 경찰관으로부터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고 및 별건신고가 중복신고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별건신고의 사건현장에 경찰관들이 도착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거나 동일 사건으로 추정되는 모든 신고의 위치를 무전으로 전파하여 현장경찰관들로 하여금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어야 했다 .

② 그런데 원고는 2015. 9. 12. 21 : 20경 43호 순찰차가 이 사건 별건신고의 사건현장에 도착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동일 사건이라는 출동경찰관의 보고를 가볍게 취신하여 중복신고 확인에 필요한 이 사건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③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신고자로부터 경찰관의 출동을 독촉하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인 21 : 28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신고장소와 가해자의 흉기 휴대 사실을 출동경찰관에게 전파하면서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재차 동일 사건이라고 보고하는 출동경찰관의 말만을 믿고서 중복신고 확인에 필요한 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후 순찰차 내비게이션의 사건 상세내역 등을 통해 동일 사건이 아님을 알게 된 순찰차 42호가 이를 무전으로 전파하면서 그때서야 이 사건 신고장소에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

④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거듭하여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출동경찰관들은 신고자와 현장에 함께 있음을 내비치며 동일 사건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이 사건 매뉴얼의 다수 신고자 중복신고 확인 요령에 의하면, 이전 신고의 사건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한 경우에도 출동경찰관으로 하여금 신고자를 대면하여 이전 신고와 최근 신고의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지 않고 112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신고당사자인 ' 최근 신고자 ' 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⑤ 원고는 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출동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를 걸어 묻는 방법도 가능하고, 원고가 ' 이 사건 신고와 별건신고가 동일 건인가 ? ' 라고 물은 것에는 출동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지시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중복신고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매뉴얼에는 112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최근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설령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112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파출소 상황근무자나 출동경찰관에게 지시하여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뉴얼에는 최근 신고자에게 확인할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까지 정하고 있다고 점에서 출동경찰관에 대한 원고의 위 확인 지시에 이 사건 매뉴얼에서 정한 중복신고 확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⑥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후 이 사건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이 사건 신고내용 ( 특히 신고장소와 가해자의 흉기 휴대 사실 ) 을 정확하게 전파하고, 출동 경찰관 등이 이 사건 신고와 별건신고가 동일 사건이라고 잘못 보고하는 상황에서 중복신고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다면, 두 사건이 동일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조기에 확인되었을 것이므로, 현장경찰관들이 이 사건 신고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살인사건의 발생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2 )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가 )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197누14637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① 원고는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로서 사건현장에 경찰관을 신속하게 출동시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해야 하는 직무의 특성상 업무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그럼에도 원고는 ' 112 신고 접수 · 지령 매뉴얼 ' 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신고 장소와 가해자의 흉기 휴대 사실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고, 앞서 접수된 이 사건 별건신고와 동일 사건이라는 출동경찰관 등의 잘못된 보고만을 믿고서 위 매뉴얼에서 정한 중 복신고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

③ 이러한 원고와 출동경찰관 등의 잘못이 경합하여 이 사건 신고의 사건현장에 경찰관이 늑장 출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살인사건을 막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경찰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이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

④ 원고는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로서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업무에 관하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현장경찰관의 보고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행태를 보였고, 위 매뉴얼에 따라 출동경찰관과 교차 내지 중첩하여 중복신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늑장 출동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살인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장경찰관 못지않게 원고의 잘못도 무겁다고 할 것이다 .

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 별표 1 ] '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 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더라도 견책 내지 감봉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경대상 공적인 경찰청장 표창 2회를 반영하여 징계수위를 견책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한다 .

⑥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인 원고와 출동경찰관인 경장 조○○은 비위사실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경장 조○○의 그것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와 경장 조○○의 징계수위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

3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박기주

판사이희수

주석

1 )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 2015. 10. 27. ' 은 징계의결을 한 날로서 징계처분을 한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 갑 제1, 10호증

참조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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