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6.12.선고 2018도4054 판결
항공법위반
사건
2018도4054 항공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 - 981 판결
판결선고
2018. 6.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