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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49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18346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5.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채권자이다.

청구금액은 1억 5,500만 원 상당이다.

- 피고 C, D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 날짜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이 사건의 경우 ‘근저당권설정행위’ 및 ‘매매예약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사해행위 시점으로 주장하는 2017. 11. 16. 내지 2017. 11. 23. 당시 피고 B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재산처분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B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한층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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