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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393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가압류등기 당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는바, 원고는 2018. 2. 2.경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9. 7. 12.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관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위 가압류등기를 마칠 당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존재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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