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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나412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잔금 6,500만 원에서 사후에 소유권을 상실한 이 사건 2 내지 5 토지에 대한 담보책임 가액 5,248,82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751,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59,751,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C가 2017. 11.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채권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59,751,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3.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야 하고, 채무자는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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