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여 약 59여일 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종래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증여당시에 근접한 약 50여일 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아울러 본다.
이 사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 5 , 제9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 제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의하고 그 현황에 의한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증여일자인 1979.5.28.보다 불과 50여일 앞선 4.6.자로 한국감정원이 증여재산인 대지와 공장건물에 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 등을 참작하여 그 시가를 감정한 바 있어, 피고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위 감정가액에 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종래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증여당시에 근접한 약 50여일 전에 한 위 감정가액은 결코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할 것 인 바(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32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위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평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