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5.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22세)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피해자가 합의해 줌에 따라 2013. 9. 11.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3. 9. 13. 출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3. 5. 3. 피고인에 대한 배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2013. 9. 24. 오후경 위 채권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22:15경 속초시 D아파트 305동 801호 피해자의 집 앞에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9~10cm)을 소지하고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인터폰을 통하여 위 칼을 내보이며 “당장 문 열어라. 야, 개새끼야, 씹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00:30경 속초시 노학동 소재 속초경찰서 유치장 4호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양손으로 철창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인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나랑 해보자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철창살 밖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의를 주자 "야, 너 나한테 그랬어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