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3 2013고단10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안테나 1개(증제1호), 지팡이 1개(증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22. 01:5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로 간첩신고 하여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신고사유를 묻자 “너희 경찰 이 새끼들 뭐하는 놈들인데 이제 오고 지랄이냐, 한 번 혼나고 싶으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좆같은 소리 하지 마 씹새끼야”라며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76cm)로 F의 우측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3. 00:45경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40에 있는 1군단 특공연대 정문 초소 앞 노상에서, 정문 위병초소를 찾아가 알루미늄 재질의 차량용 안테나를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군부대 소속 G 소령 등 정문근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G의 112신고를 받은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이 경위를 물으며 제지를 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 경찰 갈아 마신다, 이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 차량용 안테나로 H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3. 03:00경 경기도 파주시 금릉동 427에 있는 파주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하던 중 “북한에서 오늘 새벽 3시 반에 넘어오는데 이 새끼들은 전화도 안 받네, 내가 나갈 테니까 니네들이 막으려면 한번 막아봐”라고 하면서 사무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