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2013. 3. 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39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서 온 자신들에게 마감시간이니 나중에 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4. 23: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D 등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I에게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 00:30경 위 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이 영등포경찰서 형사계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J에게 “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J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에서 그곳까지 호송하여 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에게 욕설을 하면서 K의 머리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