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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7875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6,2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8.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는 서울 노원구 D에서 행해지는 E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는 피고 B로부터 위 E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E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2. 1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2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2. 12.부터 2018. 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C은 2018. 4. 6.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기간을 2016. 12. 12.부터 2018. 4. 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완성 원고는 2018. 5.경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완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의 현장대리인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가 공사도면 및 공사시방서대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중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다. 라.

피고 C의 하도급대금 지급 한편, 피고 C은 2017. 8. 18.부터 2018. 5.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으로 합계 1,009,7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서 작성 <합의서> 시행사 피고 B(이하 ‘갑’이라고 한다), 시공사 피고 C(이하 ‘을’이라고 한다), 협력업체 대표 원고, 주식회사 F, G(이하 ‘병’이라고 한다)은 E 신축공사(이하 ‘본 공사’라고 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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