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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가합2020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스제이웨스트스트로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제이’라고 한다)와 피고 열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열린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사이의 하도급계약 에스제이는 2013년경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SECL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가설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피고 열린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가설공사 중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미화 650,028달러에 하도급주었다.

피고 열린엔지니어링은 위 냉난방기 설치공사에서 당초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884대의 냉난방기 중 352대 및 각 부대설비를 설치한 후, 에스제이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미화 650,028달러 중 미화 478,114달러의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에스제이는 2013. 8. 12. 피고 열린엔지니어링에게 위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2억원, 만기일 2013. 11. 12.로 된 전자어음과 액면금 1억원, 만기일 2013. 11. 12.로 된 전자어음을 각 1장씩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위 각 전자어음을 ‘이 사건 각 2013. 8. 12.자 전자어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2013. 8. 12.자 전자어음은 모두 지급거절되어 부도처리되었다.

나. 에스제이와 피고 삼우에이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우에이시스템’이라고 한다)와 사이의 하도급계약 등 에스제이는 2013년경 피고 삼우에이시스템에게 이 사건 가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미화 1,007,400달러에 하도급을 주되, 에스제이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피고 삼우에이시스템에게 교부하면, 피고 삼우에이시스템이 이를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에스제이에게 지급함과 아울러 위 기계설비공사에 현장책임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위 기계설비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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