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전주시 완산구 D 외 3필지에 있는 “완산구 E병원”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1. 12. 19.부터 2012. 9. 30.까지, 공사대금을 4,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이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금액은 664,712,74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B은 2012. 4. 20. 원고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2. 4. 20.부터 2012. 10. 30.까지, 공사대금을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고는 B에게 진찰실, 상담실, 엑스레이 촬영실, 물리치료실의 이전 등 여러 공종의 공사에 대하여 당초의 설계와 달리 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B은 당초의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변경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원고가 시행할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부분에 관하여도 당초의 설계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
구분 계약 설계도면 내용 변경도면에 의한 시공 장비 및 위생기구 물탱크 SMC 1대 (비보온, 시수용 108톤) SMC 1대 (보온, 시수용 30톤), 콘크리트조 1대, 정수용 67톤 펌프 급탕 순환펌프 4대 급탕 순환펌프 6대 난방 순환펌프 2대 난방 순환펌프 4대 배기휀 57대 68대 전기방열기 벽걸이형 54대 벽걸이형 10대(코일난방기로 변경) 위생기구 398조 574조 기계실 배관 난방 신관만 공급 신관과 구관 모두 공급 급수 신관만 시수 공급 신관과 구관 모두 공급 급탕 신관만 시수 급탕 공급 신관과 구관 모두 시수 급탕 공급 오배수 배관 오배수관 계약 설계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