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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178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9. 27. 재단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서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8. 10. 15.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피고를 하도급인, 소외 회사를 하수급인으로 하여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억 3,09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상 공사대금은 12억 8,9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9. 1.경 원고와 소외 회사를 재하도급인, 원고를 재하수급인으로 하여 위 기계설비공사 중 에어컨 납품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5억 6,100만 원으로 정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30.까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에어컨 납품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억 7,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5 내지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4억 4,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7,4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3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와 직불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2019. 3. 19.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채권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피고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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