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9,5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들과 주식회사 D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보증계약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원고들은 2016년경, E가 원고들에게 ‘F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4,200,000,000원, 공사기간 2016. 9. 5.~ 2018. 5. 31.으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1. 3. 주식회사 D(이하 ‘D’)과 사이에, 원고들이 D에게 이 사건 제1 원도급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0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 3.~ 2018. 4. 30., 계약이행보증금 40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은 2017. 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들, 보증금액을 407,000,000원, 보증기간을 2017. 1. 3.~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들에게 제출함으로써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4) 원고 A은 ‘서울 강서구 G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발주자이자 원사업자로서 2017. 7. 19. D과 사이에, 원고 A이 위 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4,4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7. 19.~ 2019. 2. 28., 계약이행보증금 449,9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