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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25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30. 02:30 경 안산시 상록 구 B, 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30. 02:58 경 위 빌라 3 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 받자 “ 병신 새끼들, 좆같이 구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 불리한 정상: 경찰관 폭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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