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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7 2017고단1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16. 02:50 경 술에 취해 배회하던 중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03:17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42 세) 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 너는 뭐하는 새끼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약 5회 걷어찼고, 이에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이 새끼들이 왜 나를 태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언동 관련),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등 관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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