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23: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손님들 끼리
다 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폭력성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