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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9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2:51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생활안전과 D 파출소 순찰 1 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택시기사 G가 운전하는 택시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휴대폰, 양복 상의, 안경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꼬집고, E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F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수사)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현장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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