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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2 2018고단7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19. 02:55 경 목포시 G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한 I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문짝, 펜더, 본 넷 등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승용차가 찌그러지고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3,116,5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차량 피해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전에 처벌 받은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 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K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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