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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2:24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41길 47에 있는 용문 우체국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B 지구대 순경 C가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 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머리로 강하게 위 C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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