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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3. 13.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둘째 주 일자불상 오전 쉬는 시간 무렵 위 학교 운동장 구름사다리 옆 벤치에 앉아 있다가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F(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넷째 주 일자불상 오전 쉬는 시간 무렵 위 학교 운동장 구름사다리 옆 벤치에 앉아 있다가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G(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5:00경 위 학교 후문 골목길에 서 있다가 하교하는 피해자 H(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4:00경 위 학교 본관 건물 1층 동편 출입구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 I(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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